무고죄
무죄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가해자측으로부터 회사 야유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가해자측으로부터 회사 야유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여성과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소를 바꿔 친구, 여성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계속 마시면서 피해여성과 서로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친구가 잠시 노래방 룸에서 나가자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룸 안에서 키스에 이어 성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는 여성과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는 중간에 노래방 룸으로 들어왔으나, 여성과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자 친구도 성욕이 생겨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술에 깨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위자료 합의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오랜 기간 엄마의 부정행위를 목격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장 내 친소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사망한 자식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권리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합의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자살시도, 외도 등으로 큰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상대방은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쌍방 간에 다수의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고 아르바이트생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모텔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파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침대에서 잠을 자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며칠 뒤 사이가 틀어진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고소인 업체의 상품을 의뢰인 업체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업체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로 신용카드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로 범죄자금을 수취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무상수수하여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약자와 함께 있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명확해 보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약자와 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자와 함께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까지 있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이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약식명령(벌금)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 위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처벌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위 특수폭행 혐의 외에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된 상태였기에 중한 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약식명령(벌금)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