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석 허가 결정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심)피고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위 ‘리딩방’ 사이트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청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딩방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출금을 해주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