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무죄피고인들은 사단법인의 근로자들로, 위 기관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근무 당시 담당하였던 이 사건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모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