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폭행
벌금 500만원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벌금 500만원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상품권업 사업자 등록 후 사기 본범들의 자금을 받아 세탁한 혐의로 다수의 수사기관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도 변호인들에게 거짓말로 본인은 정말로 상품권 사업자였고 실제 상품권 판매 영수증 등이 모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위서를 보내고 상담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헬스장을 이용하던 헬스장 회원이었고, 피해자 역시 헬스장 회원이었습니다. 헬스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아랫배 등을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히 분노하여 합의성사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이 본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조사에 동석하여 CCTV등을 열람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치없음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학교 같은반 동급생 관계에 있었고 다툼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과 복부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위 폭행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인증번호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수차례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분으로 본건의 내용이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예전 직장 상사가 회사 내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무고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없이 1차 피의자 신문조사에 응하였다가, 담당수사관이 본 사건이 무고로 의심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선임한 사건으로서 담당수사관의 심증을 돌이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을 배우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해고였으므로 의뢰인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기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 25억 원의뢰인은 5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상대방의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학력과 출신 등을 문제삼아 자녀들이 보고있음에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결국 의뢰인은 자녀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호처분 결정행위자는 피해자(의뢰인)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행위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까지 졸라가며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기업이 신규 입사자들에게 소취하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