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인증번호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인증번호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수차례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분으로 본건의 내용이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예전 직장 상사가 회사 내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무고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없이 1차 피의자 신문조사에 응하였다가, 담당수사관이 본 사건이 무고로 의심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선임한 사건으로서 담당수사관의 심증을 돌이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을 배우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해고였으므로 의뢰인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기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 25억 원의뢰인은 5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상대방의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학력과 출신 등을 문제삼아 자녀들이 보고있음에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결국 의뢰인은 자녀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호처분 결정행위자는 피해자(의뢰인)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행위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까지 졸라가며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기업이 신규 입사자들에게 소취하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자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1심 판결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상황에서, 검사가 1년 6월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출소와 항소심에서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징역 8월의 실형 기간 중 이미 2개월 이상이 도과하여 항소심의 공판일이 잡힌 상황에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받은 실형의 일수가 6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8개월로 선고된 실형의 만기를 채우고 출소하게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빠르게 출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공판진행이 필요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 및 자전거 손괴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다단계 유사수신 조직에서 ‘플랫폼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조직 전체 편취 금액 1조 4천억 원 상당, 의뢰인 개인 이득액 51억 원 상당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 관련 청약을 하고 당첨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공급을 받아, 주택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죄피고인들은 사단법인의 근로자들로, 위 기관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근무 당시 담당하였던 이 사건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모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