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의뢰인은 기획부동산의 영업부장으로, 임야를 수목장으로 조성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목장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기획부동산의 실사주가 이미 다른 유사 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에 찾아오시기 전에 들른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유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