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자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1심 판결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상황에서, 검사가 1년 6월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출소와 항소심에서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징역 8월의 실형 기간 중 이미 2개월 이상이 도과하여 항소심의 공판일이 잡힌 상황에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받은 실형의 일수가 6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8개월로 선고된 실형의 만기를 채우고 출소하게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빠르게 출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공판진행이 필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