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억울하게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임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및 소위 ‘비동의 간음’ 행위를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