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전부무죄의뢰인은 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지시 등의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비행 중 헬기 내에 위험한 자리에 앉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에게 언성높이고 질책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낭독하게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조종사 선발과정에서 면접관 등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행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협박하여 강요 등이 이 사건의 혐의들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