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선고유예의뢰인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중대원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상관인 대위와 하사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 표현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다툴 수 있다면 다투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에 배치되는 다른 중대원들의 진술 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설사 그 부분을 혐의사실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유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 중 1명과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차라리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