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불송치의뢰인들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로서,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헬스장의 사업자를 상대로 트레이너들이 받는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업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공동공갈, SNS에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종 업계의 트레이너들을 위하여 헬스장 사업자들과 맞서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업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