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전부승소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운송을 주선하는 댓가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부승소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운송을 주선하는 댓가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기각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정성립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위자료의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조정성립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에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성립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합의원고는 다른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 접수 후 저희를 선임하셨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희망하였으나 사건본인2 진학 문제로 빠른 종결희망하셨습니다.
청구인용의뢰인은 이혼을 하며 친권 및 양육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불가, 배우자의 친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20여년의 혼인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승소 및 조정 성립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정 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빠르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본인의 재산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정 성립의뢰인은 자녀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소득이 없었고, 별거 이후 일용직 근로를 하여 생활하는 등 생활이 곤궁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의 곤궁한 생활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방어(1,200만 원)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