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늦은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이 끊겨 피해자와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으나, 이후 술에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 등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 당시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 술에 취해 먼저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서 방을 나갈 때까지 특별한 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이후 경찰 2차 조사에서 DNA 감정 결과 피해자에게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