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법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모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불법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법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모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불법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식사 중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약 4km 가량을 음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단속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고부갈등, 남편의 폭언,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남편과 별거하고 있습니다(별거기간 약 22년). 2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별거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남편과도 그간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허울뿐인 혼인관계 정리를 희망하여 방문해주셨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별도의 청구 없이 이혼청구만을 희망하셨습니다.
아청법·형법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하지만 다툼이 있어 헤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들은 의뢰인은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와이케이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의심 등을 이유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5~6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마땅치 않았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어서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음주택시운전사인 의뢰인은 음주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실형을 면하고자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술에 취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간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측 부모와 고소인측 부모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뒤,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던 고소인은 10여년전 합의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은 현재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여 불구속구공판되었고, 동종전과가 3회 있어 재판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명도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당한 피고 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진행 도중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후였기에 항소심 사건 결과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과 폭언, 부정행위, 의뢰인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사건을 조정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산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과다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당시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기기를 포맷하여 반납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의뢰인이 위 전자기기에 저장된 회사 프로그램의 유일한 최종 파일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