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회복되어 소 취하로 마무리된 사례
이혼의뢰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정불화를 유발해온 점, 그리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정불화를 유발해온 점, 그리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제기 시점에 나이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가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임대차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장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
기타의뢰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의뢰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임차인이고, 의뢰인은 원고와 임대인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오피스텔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인은 오피스텔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결국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원고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가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및 거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수집한 뒤 내방하였습니다.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추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원치않아 하셨습니다.
하자보수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공사의 수급인인 의뢰인이 우선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여 하자보수비를 지출하고, 이후 의뢰인은 하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하자보수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탓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인의 이혼조정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며, 이혼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명의신탁자)는 1996. 7.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으나, 선행 소송에서 위 명의신탁관계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원고는 1996. 8.경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2017. 8.경 원고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서가 각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