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폭행죄
벌금형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초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한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 평생 군에서 쌓은 커리어를 놓고 제적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지라 선임을 하며 어떻게든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