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하였으나, 조정 거치며 재산분할에서 큰 액수를 방어한 사례
이혼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성, 자녀양육 무관심, 가정에 소홀한 점 등 여러 가지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혼 기각 및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이혼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성, 자녀양육 무관심, 가정에 소홀한 점 등 여러 가지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혼 기각 및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서의 팀장으로 회사 내에서 퇴근길에 직원과 마주쳤고, 최근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포옹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정도 도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점차 월세와 공과금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문에 구멍을 내서 유리창 전체를 파손시키거나 새시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선비와 밀린 차임 및 공과금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기타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부동산피고는 2020년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 먼지,진동이 발생하였는데,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는 2021년 식당을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에게 공사로 인하여 식당 매출이 감소하였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영업손실과 폐업에 따른 일실손해(기대영업이익),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근무중인 직장에서 진급 시험을 준비하던 중 직장상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직장상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교제를 하게 되었고,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직장상사가 배우자 앞에서 삭제하던 도중 배우자가 외도사실를 인지하게 되어 상간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소되었습니다.
건설인테리어 업자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도면과 인테리어 도면이 상이해,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에게 수시로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설계변경이 원고의 사유 때문이라며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인테리어 도면 대비 변경시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지급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 법무법인을 선임해 피고를 상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추가간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요추 부위와 두부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구장해가 아닌 3년간의 일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약 2년 정도였는데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였음.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 무시, 각서 작성 강요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고 이에 맞서기 시작하면서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것은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중 부당한 대우 때문에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상대방의 선행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언행도 상당히 폭력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원하는 금전적 보상은 받기 어려운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