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벌금 200만 원의뢰인은 화물차 기사였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A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추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전방으로 날아가 전방의 B차량을 충격하여 B차량 운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