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
일반부동산원고는 1996년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명의인인 피고(의뢰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