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미수
불기소 (혐의 없음)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이었던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온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으나, 의뢰인은 시간이 늦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이별했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걸려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강간미수혐의로 연루되어 법무법인 YK에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