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사장의 얼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사장의 얼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방 00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위해 펍을 찾았다가 종업원과 하이파이브를 한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남편과 상간녀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도품을 판매하였습니다(사기죄).의뢰인은 해당 물품이 도품인 줄 모르고, 남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2회 정도 판매 장소에 가서 물품을 수령하였고, 이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봄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를 충격할뻔 하였고,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광주에 있는 한 모텔의 객실 내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오피스텔 8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외국 국적의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매매 알선,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도 발견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도 받는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