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등)
기타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소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한 주소지에서 형 집행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구제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소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한 주소지에서 형 집행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구제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과 함께,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 나아가 아이(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가 협의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아내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법정구속은 되지 않음)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이미 수십 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해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5. 겨울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낭비벽으로 인하여혼인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가출을 반복해 오다가 2020. 여름경 의뢰인이 상대방이 3천만 원 상당의 빚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음 그런데 상대방은 2021. 겨울경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 버렸으며 그 뒤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도보내지 않고 있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 청구하는 본안소송 및 유아인도사전처분 의뢰함 의뢰인은 이혼 의사보다는 조현병 전력이 있는 상대방이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납치하듯 데려가어린이집이나 병원을 보내지 않자 이를 걱정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바, 무엇보다 조기에 본인이 자녀를 데려와 보살피기원하고 계셨음. 그런데 소송계속 중 오히려 상대방이 보름 전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실이 밝혀진바, 두 소송 병합하여 사건 진행 됨
기타의뢰인은 모 이○자의 사망 신고를 위해 서류를 알아보던 중 상대방이 ○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됨 그러나 이○자는 1967.경 권△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권○숙, 권○숙을 두었으나 1975.경부터 별거를 하여 남남처럼 살았고, 1976.경부터 의뢰인의 부 박○수와 사실혼관계에서 1978.경 의뢰인을 낳았으며 1980.경 위 권△과 이혼을 하여 1983.경 비로소박○수와 혼인신고를 함 의뢰인은 물론이고 망 이○자도 생전에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한바, 위 권△은 망 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에서 상대방을 얻은 후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자를 모로 하여 권△의 호적에 피고가 등재되었고, 호주 중심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편성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자 비로소 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 수검명령으로 상대방과 의뢰인의 유전자검사하여 동일 모계인지 여부를 입증하고, 추가 입증방법으로 의뢰인이 망 이○자의친자인 점, 1975년 이후 권△과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
양육권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생활 기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주요 재산은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이혼 청구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자료의 증액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상습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주요 재산인 아파트 등 부동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형성의 기여도가 높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수령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