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의사 번복에도 이혼 조정을 성립시켜 연금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혼인 30년 차로, 약 10년 전부터 배우자와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왔으며 최근 2년 동안은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의사를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배우자는 “알겠다”는 말 외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약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오긴 했으나, 반 년 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년 자녀들 또한 의뢰인의 이혼을 응원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원만한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