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중복 제기된 확인 소송 각하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거래처와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먼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같은 분쟁 내용을 근거로, 자신에게는 손해배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 회사가 제3의 보증기관을 통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문제 삼았으나, 이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기된 이 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