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들 부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돌연 이들 부부는 의뢰인이 이들 부부에게 준 금전이 ‘대여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