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 14세)와 프라이빗 룸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음주를 스치듯 만지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게 하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 14세)와 프라이빗 룸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음주를 스치듯 만지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게 하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경 술에 취해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소란을 핀 것은 맞으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겨울경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회사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건설회사 대표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여름경 마포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이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연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미성년인 의뢰인은 2019. 겨울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후배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침 함께 있던 동네 아는 형과 함께 여후배를 데리고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세 명은 모텔에서 술게임을 하고 놀던 중 벌칙으로 키스를 하는 등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뒤 여후배는 주변 친구들에게 ‘오빠들이 나를 추행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화가 난 의뢰인은 여후배에게 욕설을 하고 따지면서 모텔에서 먹었던 술과 음식 값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그 후 이와 같은 일을 알게 된 여후배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특수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처제에게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처제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위 사람들의 신체에 접촉하였던바, 위 사람들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2020 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을 만나 돈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범행횟수가 다소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사의 공채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특정인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어 필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비리, 회사의 채용비리 등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여론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본 피고발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중 자동차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일자가 1년 미만인 신차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신차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