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고, 장애인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기소가 된 바 원심(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으나,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