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현역부적합심사)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배 간부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하등급의 평정을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배 간부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하등급의 평정을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방위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고급 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국내에서 제작된 모조품을 납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수억원이 넘는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수천만원이 넘는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기)의 다양한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 받는 사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운전 중 삼거리에서 주요 도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살짝 부딪혔고(넘어지지 않음), 사람들이 잠시 항의하고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 우회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겨울경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는 이를 기화로 의뢰인이 불륜녀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어 돈을 요구하면서 현금을 준비해오지 않으면 가족 전부를 몰살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현금을 교부받았고, 의뢰인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며, 수시로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의뢰인 명의로 고급 세단 승용차를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과 음모가 보이는 속내의 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골목길에서 대로를 향해 진입하던 중 과실로 행인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알려주어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가 구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주변 행인들이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도주치상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바, 위 사람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할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피해자들을 추행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던바,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