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근로자지위의뢰인은 초등학교 시간제 강사로 10년간 근무를 하던 분으로 수업시간 및 장소, 악곡 및 프로그램 결정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교장이 지정한 교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고 학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