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 이후 잔여 토지·건물의 재개발 보상 여부 자문
자문완료의뢰인은 약 45년 전,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시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매도했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은 건물 철거가 완료된 이후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로 일부 토지와 건물은 철거돼 도로(인도)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해당 부근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도 재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