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급, 내용증명을 통해 전액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퇴직금과 성과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은 받았으나, 성과급은 회사와 의뢰인의 주장이 엇갈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