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사건
건설인테리어 업자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도면과 인테리어 도면이 상이해,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에게 수시로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설계변경이 원고의 사유 때문이라며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인테리어 도면 대비 변경시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지급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 법무법인을 선임해 피고를 상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추가간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