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일반부동산원고(명의신탁자)는 1996. 7.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으나, 선행 소송에서 위 명의신탁관계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원고는 1996. 8.경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2017. 8.경 원고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서가 각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