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
일반부동산아파트 구조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보강기둥하부 추가공사 및 설계 누락된 보강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도급인인 피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