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에 있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조정사례
양육권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신고 후 동거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수 있는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