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운송을 주선하는 댓가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운송을 주선하는 댓가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5,0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 약정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사 신분에서 피해자인 다른 병사의 가슴 등 민감한 분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미지급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어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운영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좌의 압류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압류해지 신청을 통한 압류의 해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의뢰인의 사업 운영 및 금전 거래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사정이 있었기에 계좌 압류상태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였을 때 이종사촌동생에게 여러번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프린터기의 공급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카드 프린터기의 독점판매권을 양수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패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으나, 의뢰인은 위 형사사건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후,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동성애자인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의 만남 장소로 알려진 목욕탕 휴게실에서 오해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