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2023.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3.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벌금 100만원,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2.경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잭나이프로 협박하고, 각목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초순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방 농협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 제기를 당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약 3억 2천만원의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마친 2년 후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결혼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주말 부부로 8개월 가량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나, 의뢰인이 신혼여행 당시부터 소개팅 앱으로 다수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및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해당 사실혼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 1억 상당을 원상회복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으며 위자료는 차치하더라도 원상회복만은 방어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