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료 제조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및 동산에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회사를 상…
일반부동산의뢰인은 한우 축사를 운영하며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축사확장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받았습니다. 사료회사는 의뢰인에게 2회에 거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유체동산 양도담보특약, 백지어음 등 담보를 제공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회에 걸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사료회사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및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