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