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소 제기 전 위자료 3천만 원 및 위약벌 조항을 넣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수집한 뒤 내방하였습니다.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추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원치않아 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수집한 뒤 내방하였습니다.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추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원치않아 하셨습니다.
하자보수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공사의 수급인인 의뢰인이 우선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여 하자보수비를 지출하고, 이후 의뢰인은 하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하자보수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탓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인의 이혼조정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며, 이혼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명의신탁자)는 1996. 7.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으나, 선행 소송에서 위 명의신탁관계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원고는 1996. 8.경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2017. 8.경 원고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서가 각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성, 자녀양육 무관심, 가정에 소홀한 점 등 여러 가지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혼 기각 및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서의 팀장으로 회사 내에서 퇴근길에 직원과 마주쳤고, 최근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포옹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정도 도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점차 월세와 공과금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문에 구멍을 내서 유리창 전체를 파손시키거나 새시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선비와 밀린 차임 및 공과금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기타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부동산피고는 2020년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 먼지,진동이 발생하였는데,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는 2021년 식당을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에게 공사로 인하여 식당 매출이 감소하였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영업손실과 폐업에 따른 일실손해(기대영업이익),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근무중인 직장에서 진급 시험을 준비하던 중 직장상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직장상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교제를 하게 되었고,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직장상사가 배우자 앞에서 삭제하던 도중 배우자가 외도사실를 인지하게 되어 상간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