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없음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부장 직위의 직장인으로,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한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3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하게 되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종사하던 건설업과 구청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도 재직 당시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구청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았지만,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대가를 바란 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성토하며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