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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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일반부동산원고는 1996년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명의인인 피고(의뢰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당해 사건은 남부지검과 병무청수사단이 함께 수사했던 사건으로서, 행정사들의 불법 영업에 의뢰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넘어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19세 미만인 고소인에게 입을 맞춘 후 고소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고소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17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700만원,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상대방은 25년 가량 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1주일에 5번 정도를 술에 취하여 새벽에 들어왔고, 의뢰인에게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언을 하고 성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셨고,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및 추가 하도급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면서 수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술자리 도중 원고의 배우자(상대방)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없음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인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