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이 병사로서 다른 병사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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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뢰인이 병사로서 다른 병사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고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서 군 상관 및 동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관상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전부무죄의뢰인은 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지시 등의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비행 중 헬기 내에 위험한 자리에 앉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에게 언성높이고 질책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낭독하게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조종사 선발과정에서 면접관 등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행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협박하여 강요 등이 이 사건의 혐의들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친구인 타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수 있도록, 쓰러진 척을 하는 위 타인에 관하여 119로 허위로 신고하며 위 타인에게 뇌전증 있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허위로 진술하는 등 위 타인을 도와, 병역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차량용 배터리 등 군용물을 절도하고, 휘발유를 쏟는 등 군용물을 손괴하며, 나아가 다른 군인에게 전구 등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부결 처분의뢰인은 사관학교에서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퇴학건의 처분을 받았고, 다음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징계(감봉 3개월)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징계의뢰인이 훈련 중 휴식 등의 시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 상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욕을 하여, 상관모욕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당해 사건은 남부지검과 병무청수사단이 함께 수사했던 사건으로서, 행정사들의 불법 영업에 의뢰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넘어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없음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인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