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하고 계약금 환급받은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청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당첨 안내 문자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납부하였다가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규정된 철회 가능 기간(가입 후 30일 이내) 내에 탈퇴 의사를 표시했으나, 조합 측은 철회가 불가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